법원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대학생 시국 회의)가 낸 행진 일부 제한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대학생 시국 회의는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가 행진을 일부 제한한 처분에 반발해 대학생 시국회의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계획대로 행진을 허용했다.
대학생 시국회의는 총 1000여 명은 이날 오후 6시 광화문광장 북단을 출발해 사직로, 내자동 로터리, 자하문로, 청운동 주민센터 앞 2개 차로를 행진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에 대해 "대학생 시국회의가 80명의 질서 유지인을 배치할 계획이고, 일련의 과정을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행진이 '집회 및 시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만 금지한다'는 원칙을 배제할 만큼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은 광화문광장 북단과 사직로, 내자동 로터리까지만 진행하도록 조건부 허용하고 자하문로, 청운동 주민센터 앞은 금지하는 취지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