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상경 시위'가 사실상 허용됐다.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25일 전농이 서울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취소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에 따라 25, 26일 양일간 '세종로공원 앞 → 정부광화문청사 → 경복궁역 교차로 → 자하문로→ 신교동교차로(진행방향 1개 차로)'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집회와 행진이 가능해졌다. 다만 트랙터를 사용한 행진 등 시위는 금지된다.
재판부는 “이 집회와 행진의 시간, 장소 등에 비추어볼 때 주변 교통소통에 방해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참가인원이 800명에 불과하고 질서유지인 80명을 배치할 예정이며 전농 측이 평화적 집회와 시위를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집회와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점도 결정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다만 세종로 공원 앞 도로에 방송용 차량 1대를 제외한 화물차와 트랙터, 농기계 등 중장비를 주ㆍ정차 하는 방법의 시위는 허용하지 않았다. 집회 장소가 평소 교통량이 많아 공공의 이익을 해칠 정도로 교통 불편이 생길 수 있고, 굳이 집회에 화물차나 트랙터가 필요해보이지 않다고 봤다. 전농은 25~30일 집회 신청을 했지만, 25~26일 이틀만 허용했다.
전농은 이날 트랙터 등 농기계와 화물차를 수백여 대를 이용해 서울 도심에서 모여 오후 5시부터 전국농민대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경찰은 주변 도로에서 심각한 차량 정체가 우려된다며 집회 금지 통고를 했다. 전농은 ‘집회를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