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켈 검출 논란을 빚은 코웨이 얼음정수기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단체로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 씨 등 298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강 씨 등은 1인당 검진비 150만원에 위자료 100만원을 더한 250만원씩 총 7억 4500만원을 청구했다.
강 씨 등이 사용한 코웨이 얼음정수기는 CHPI-380N, CPI-380N, CPSI-370N, CHPCI-430N 등 3개 모델이다. 2014년부터 니켈이 검출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업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정수기는 총 8만 7000대가 팔렸고, 1~2년 동안 정수기 물을 마신 사람수는 약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강 씨 등은 소장을 통해 "니켈 검출 사실을 공개할 경우 주가 및 회사 매각 작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회사가 1년 전에 이 사실을 알고도 소비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또 "장기간 니켈이 섞인 물을 매일 수시로 마시면서 피부 알러지, 천식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됐고, 암 등 중대질병의 유발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라며 "자신에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지 혹은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남희웅 변호사는 "니켈 위험성에 대한 역학조사는 외국에서도 동물실험 밖에 진행되지 않았다"며 "발암물질은 인체 위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변호사는 이어 "현재 소송 참가 의사를 밝힌 인원은 약 700~800명 선으로 부족한 서류를 보완하는대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