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일반노조는 21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서를 통해 "급여와 근무조건 등이 일반직원보다 월등한 조종사들이 단지 자신들의 몸값을 더 올려 받겠다는 이유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일터에 대한 세무조사를 청원하는 등 무책임한 의혹 남발로 회사와 회사 소속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15일이 넘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헌신은 커녕 대한항공 직원들과 가족들의 생존권에 영향을 끼칠지도 모를 행태를 독단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앞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난달 12일 게시판을 통해 부당 내부거래 의혹과 자금유용 가능성을 거론하며 "세무당국에 특별세무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청원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노조는 물론 같은 조종사들로 이뤄진 대한항공 조종사 새노조도 지난 20일 조종사노조의 최근 행태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종사새노조는 "조종사노조는 대표교섭 노조로서 소수 노조를 존중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긴밀한 협의와 준비 없이 자체적으로 투쟁만 벌이고 있다"며 "회사에 속한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것이 더 큰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종사들의 이기주의가 투영돼 전 임직원들의 일터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대한항공 일반노조는 1만여명의 일반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또 조종사새노조에는 700여명의 조종사가 속해있으며 조종사노조의 조합원 숫자는 1200여명이다.
조종사노조는 지난 2월부터 37%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가결하는 등 사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약 1억4000만원대 수준의 연평균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들은 "중국 항공시장 성장 등에 따라 이직시장이 활발해지고 조종사들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며 5000여만원 상당의 급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일반노조는 지난해 12월 1.9% 임금인상에 합의를 마쳤으며 조종사새노조는 조종사노조의 협상결과에 따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