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의 연평균 등록금은 1920만원으로, 사립 법학과(602만원)의 약 3.2배에 달한다. 법학과 4년간 2408만원이 드는 것에 비해 법전원은 3년간 5760만원이 들어 학생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교육부는 법전원 등록금 부담경감과 관련해 2020년까지 모든 국립대학(10개)이 동결, 11개 사립대학이 약 15%의 인하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동결 또는 인하된 등록금은 2016년은 2학기부터, 2017년은 1학기부터 전면 적용한다.
5년간 등록금 동결 국립대는 서울대, 제주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강원대, 서울시립대, 부산대, 충북대, 충남대로 평균 등록금은 1044만2000원이다.
15개 사립 법전원 중에는 11개교가 등록금 인하에 참여했다. 2015년 대비 2017년 15% 인하는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아주대, 중앙대, 이화여대, 인하대, 영남대, 서강대, 한국외대 등 10개교다. 11.6% 인하는 건국대 1곳이다.
사립 법전원 11개교의 평균 인하율은 14.69%이며, 평균 인하 금액은 283만8000원이다. 이에 평
균 등록금은 2015년 1927만3000원에서 2017년 1643만4000원으로 줄게 된다.
고려대와 연세대, 동아대, 원광대 등 4개 사립 법전원은 인하에 참여하지 않았다. 등록금은 고려대 2074만2000원, 연세대 2047만6000원 등으로 4개교 평균은 1898만2000원이다.
한편 이번 등록금 인하와 관계없이 모든 법전원은 장학금 지급률을 30% 이상 유지해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 2주기 인증 평가에 등록금 부담 경감 현황을 주요 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