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SLS조선 보험금' 380억 받는다… 4번째 재판 승소

입력 2016-04-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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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S조선의 선박건조 비용을 댄 우리은행이 4번의 재판 끝에 수백억원대 보험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우리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무보는 우리은행에 386억 62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SLS조선(현 신아에스비)은 2007년 12월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유나이티드 아랍 캐미컬 캐리어스(UACC)'와 선박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워크아웃 개시 직후 SLS조선은 우리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투입한 신규자금으로 선박을 만들었고, 은행들은 수출사고에 대비해 무보와 수출보증보험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UACC가 계약을 해제하면서 발생했다. SLS조선이 만든 선박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수출 무산에 따라 손실을 입은 우리은행은 무보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반면 무보는 선수금이 선박 건조에 투입됐다는 점을 증빙할 서류가 늦게 제출됐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우리은행은 2012년 9월 소송을 냈다.

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SLS조선에 돈이 지급됐다는 사실이 증명된 이상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우리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2심은 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SLS조선이 선박 건조에 얼마를 썼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는데, 우리은행이 성급하게 가지급금을 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의 손실은 스스로의 과실로 인한 것이어서 보험계약 상 무보가 면책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월 무보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우리은행이 무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선수금 상당의 돈을 지출했다'는 점을 증빙할 자료면 되는 것이고, SLS조선이 선박건조를 완료한 이상 우리은행이 지급한 돈의 용처를 엄격하게 밝힐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우리은행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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