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1년을 앞두고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들이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찬반 논쟁이 여전히 팽팽합니다.
정부와 이동통신업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앞서지만, 제조사와 유통판매점은 폐해가 많다며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눠지면서 단통법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