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1년을 앞두고 합리적인 통신소비가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소비자와 이통사, 제조사 등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회복하고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해소됐다는 평가다.
미래부는 지난 16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1년간의 성적을 설명했다.
이날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소비자는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 선택권 확대, 합리적인 소비가 정착됐다”며 “이통사는 요금과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조사는 출고가 인하, 중저가폰 라인업 확대 등의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미래부는 데이터중심 요금제가 도입되고 무제한 요금제가 5만원대로 하락하면서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단통법 시행 전 13%에서 지난달 2.9%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4~5만원대 요금제는 22.6%에서 44.8%로 증가했으며 3만원대 이하 요금제는 64.4%에서 52.3%로 소폭 낮아졌다.
또한 소비자가 처음 가입할 때 선택하는 요금의 평균 수준이 법 시행 전에는 4만5155원이었지만 3만7007원까지 떨어졌다가 지난달 3만9932원으로 상승했다. 이는 지난달 최신 스마트폰을 출시하며 새로 개통하는 고객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단말기 출고가도 인하됐다. 2012년 9월부터 매년 출시된 갤럭시노트 시리즈를 기준으로 봤을 때 법 시행 전인 지난해 9월 출시된 갤럭시노트4는 907달러로 미국 출고가인 769달러보다 비쌌다. 하지만 지난달 갤럭시노트5는 국내 758달러, 미국 765달러로 해외 단말기 출고가와 격차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류제명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단말기 유통법은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법은 안착시켜 효과를 확신시킬 필요가 있다”며 “법 시행 1년을 맞아 이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선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