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명동 사채왕’ 최모(61)씨에게 법원이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강대 부장판사)는 24일 최씨에게 징역 11년에 벌금 134억원, 추징금 90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상장회사 등 3곳에 주금 가장납입 자금 373억원을 빌려 준 혐의(상법 위반)를 비롯해 소득세 98억여원 포탈 등 모두 15개 죄목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상법 위반과 조세포탈 외에도 공갈, 마약, 변호사법 위반, 협박, 사기, 무고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주금가장납입 관련 상법 위반 부분은 방조 행위로 보고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세포탈 금액도 98억원이 아닌 50억원만 적용해 역시 일부 유죄 판결했습니다.
최씨가 자신의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못하게 감금하거나 공갈, 무고교사한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또다른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강요, 위증교사, 변호사법 위반 등 다수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최씨는 사채놀이, 불법 도박 등으로 돈을 벌며 채무자 등에게 공갈, 협박 등을 일삼다가 2012년 4월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그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최모(43) 전 판사에게 자신이 관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섯 차례에 걸쳐 2억6864만원을 준 사실도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씨는 이번 선고 사건과 별도로 검찰 수사관 2명에게 4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