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전직 산업은행 부행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산업은행 송모(58) 전 부행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송 전 부행장은 지난 2010년 3월 포스코가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할 당시 지분거래 주관사였던 산업은행의 부행장으로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부행장은 부하 직원을 시켜 처형 명의 계좌로 성진지오텍 주식 1만700주를 1억1100여만원에 사들인 뒤 인수·합병 공시가 발표된 이후 내다 팔아 3600만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소 된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이 성진지오텍 인수 당시 특혜를 받는 과정에도 송 전 부행장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진지오텍 최대주주인 전 회장은 3개월 주가 평균 8271원보다 고액인 주당 1만6331원을 받고 성진지오텍 주식 440만주를 포스코에 매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