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세탁기 파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사장)이 법정에 출석했지만, 사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이날 재물 손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조 사장과 함께 기소된 조한기(50) H&A 상무, 전명우(55) 홍보담당 전무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재판 첫 출석으로 관심을 모았던 조 사장은 생년월일과 주소지만 간단하게 밝혔을 뿐, 재판 내내 말을 아꼈다. 변호인의 설명 외에 피고인 추가 의견이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도 변호인은 "최후의견을 진술할 때나 피고인 심문 때 조사장의 의견을 밝히겠다"며 조 사장 대신 답했다.
검찰은 이날 조 사장의 당초 혐의 중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필요한 명예훼손 혐의도 제외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삼성 측이 합의한 만큼 기존에 문제가 됐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형식적 재판을 할 수 밖에 없다. 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만 남기고 공소장 변경 여부를 확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삼성과 LG 간의) 화해가 기소 이후에야 이뤄졌기 때문에 우리 입장도 난처하고, 당황스럽다"면서도 "그래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밝혀야 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손괴인지 아닌지 여부는 매장에 세탁기를 사러간 사람의 인식이 기준인데, 매장에 방문한 사람들은 못사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변호인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세탁기의 변화는 삼성 크리스탈 블루 세탁기 자체 특성상 비롯된 것 뿐이지 손괴된 사실은 없고, 조 사장의 행동으로 세탁기가 파손됐다고 볼 근거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다음 기일은 압수한 세탁기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증기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협소한 공간에서 진행되는 만큼 당사자만 참석해 비공개로 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LG와 삼성의 세탁기 파손 분쟁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에서 삼성이 자사의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조성진 LG전자 사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