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가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대법원은 9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최 판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로, 지금까지 현직 판사가 정직 1년을 받은 전례는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리게 되며, 결과는 관보에 게재된다. 최 판사는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고, 이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한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진호(61·수감 중)씨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2억6864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판사는 지난 5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