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31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6곳에 대해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교육부가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내달 17일까지 이행 여부를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우신고 △중앙고 △배재고 △경희고 △이대부고 △세화고 등 6개교에 대해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신일고와 숭문고는 2년간 유예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같은 방침 이후 교육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보고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봤다.
특히 자사고 운영 성과평과 과정에서 자사고들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평가를 다시 진행한 것 자체가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는 지정될 당시 조건이나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없거나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과 직접 연관이 없는 내용의 평가지표와 기준을 '교육감 재량평가 영역'에 추가로 포함시켰다"며 "학교 측이 평가에 대비하지 못하도록 한 문제가 있어 공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 취소 처분을 내릴 경우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