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6일 다량의 마약을 밀수해 판매한 혐의로 한국인 2명을 사형 집행한 것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중국 내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한국인 수감자에 대한 실제 형집행을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0년만에 한국인에 대한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것. 이들 2명 외에도 나머지 1명에 대한 사형 집행 역시 곧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이 6일 한국인 마약사범 2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을 두고 사형 기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형사법 제347조에는 1㎏ 이상의 아편과 50g이상의 헤로인·필로폰 등 다량의 마약을 밀수ㆍ판매ㆍ운반ㆍ제조한 경우 15년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마약 사건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