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사진=뉴시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모(43·여)씨와 서모(44·여)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김씨와 서씨는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인 신씨와 범행을 명시적으로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신씨와 암묵적으로 범행 의사를 나눈 것으로 보고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당초 1심은 주범 신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공모자 김씨와 서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2심은 죄질을 고려해 주범 신씨에 대한 형을 무기징역으로 높이고 공모자인 김씨와 서씨는 감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당시 김씨와 서씨는 119에 전화를 걸어 "바닷가로 사람이 빠졌어요. 같이 사진 찍다가 떨어져 버렸어요"라는 거짓 신고를 했다. 경찰도 처음엔 단순 실족사로 봤지만, 숨진 피해자가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점을 수상하게 여겨 계속 수사하던 중 피해자의 시신이 백야대교 아래에서 발견됐다.
이들은 바다 위로 시신이 떠오르지 않게 철망을 두르고 벽돌을 함께 넣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범행의 증거가 되어 김씨와 서씨 역시 공모자로 함께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