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 패션몰 두산타워 상인들이 두산타워의 임대 방식 변경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두산타워입점상인연합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등은 4일 두산타워가 임대 방식을 수수료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두산타워가 이달 리뉴얼공사를 앞두고 임대 방식을 고정 월세 지급에서 백화점처럼 월 매출의 17∼20%를 떼는 수수료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통보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 종료 기간이 도래한 점포 가운데 변경된 임대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은 200여개 점포가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상인들은 두타가 요구한 수수료 방식을 적용하면 상인들이 내야 하는 임대료가 기존보다 많게는 4배까지 올라 수익을 거의 남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빈 점포가 생기면 기존 입점상인에게 추가 임대를 강요하고, 인테리어나 특정 품목 판매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이들에 따르면 식당 임차상인들에게는 임대차계약을 할 때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화해를 하도록 ‘제소 전 화해’를 의무조항으로 넣었고, 판매 목표를 강제해 이를 3회 이상 지키지 못하면 일방적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들은 공정위 신고에 이어 서울시에도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