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납품비리’ 롯데홈쇼핑 신헌 전 대표 등 24명 기소

입력 2014-06-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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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이 홈쇼핑 업계의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납품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악용해 대표이사부터 MD(상품기획자)까지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리베이트를 챙기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롯데홈쇼핑 임직원 10명을 적발해 신헌(60) 전 롯데쇼핑 대표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전·현직 MD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비자금 조성을 도운 벤더·납품업체 대표 14명 가운데 김모(42)씨를 구속기소하고 허모(46)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영세 납품업체 대표 6명은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홈쇼핑 론칭과 백화점 입점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벤처업체와 카탈로그 제작업체 등 3곳으로부터 1억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8∼2012년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 이후에는 지난 4월까지 롯데쇼핑 대표로 재직했다.

또한 신 전 대표는 부하 직원들과 짜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3억272만원을 횡령해 2억2599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임직원들은 각자 업무분야에 맞는 뒷거래를 하며 횡포를 부렸다. 특히, MD에서 생활부문장·영업본부장으로 이어지는 영업 분야 간부들은 상품광고방송을 황금시간대에 넣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적게는 1400만원에서 많게는 9억8410만원까지 뒷돈을 챙겼다.

총무팀장과 경영지원부문장 등 비영업분야 간부들은 '을'의 위치에 있는 회사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동원해 회삿돈을 빼돌린 뒤 신 전 대표에게 상납했다.

뒷돈을 받는 데는 아들이나 아버지 등 친인척뿐만 아니라 전처, 내연녀 동생의 계좌까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MD 정모(43)씨는 그랜저 승용차를, 신 전 대표는 시가 2천만원짜리 그림을 챙겼고 뇌물통장이나 주식정보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대가를 받았다.

하모(49)씨는 MD로 일하면서 주식투자 종목을 소개받았다가 손실이 나자 납품업체에 주식을 비싸게 되파는 수법으로 4천만원을 챙겼다.

검찰은 홈쇼핑업계의 진입장벽이 높아 독과점 시장이 형성된 반면 납품을 원하는 업체는 중소 영세회사가 대부분이어서 갑을관계를 이용한 이런 비리가 구조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어렵게 론칭에 성공해도 황금시간대에 배정받지 못하면 미리 확보한 재고물량을 소진할 수 없는 '선입고' 구조여서 로비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17일 롯데홈쇼핑 사무실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3개월여에 걸쳐 수사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납품비리를 저지른 홈쇼핑업체의 채널 재승인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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