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는 13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친형 병일(75)씨를 긴급체포했다.
병일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경기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금수원 뒤편 야산 진입로 인근 도로에서 검문검색하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이곳은 유 전 회장의 비밀별장으로 알려진 건축물로 오르는 길목이다.
병일씨는 횡령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으며 수년간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5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법원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 신분은 아니다.
경찰은 병일씨를 인천지검으로 인계할 방침이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달 11일 유 전 회장 일가 중 가장 먼저 병일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병일씨를 상대로 고문료를 받게 된 경위, 일가의 횡령 및 배임 범죄 관여 여부 등과 함께 유씨 부자의 현재 소재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검토 후 이르면 오는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