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친형 유병일 금수원 구원파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친형 유병일 씨를 경찰이 긴급체포했다.
경기도 안성경찰서는 13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친형 유병일(75)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유병일 씨는 횡령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라있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 신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부친이 설립한 유성신협에서 부이사장 등을 맡았던 유병일 씨는 수년간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5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오전 11시께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금수원 뒤편 야산 진입로 인근 도로에서 검문검색하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유병일 씨가 체포된 곳은 동생 유 전 회장의 비밀별장으로 알려진 건축물로 오르는 길목이다. 문제의 별장은 경찰 검문초소가 있는 도로를 통하지 않고 등산로를 통해 금수원으로 진입할 수 있다.
경찰은 유씨 신병을 인천지검으로 인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