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발의… "로스쿨 안가도 변호사시험 응시"

입력 2014-01-3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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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가 많이 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소정의 변호사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3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1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예비시험은 법무부 장관이 관장해 실시하며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검정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 예비시험을 통해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달의 말일부터 5년내에 5회까지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준다.

박 의원은 "로스쿨의 원조격인 미국은 국민들 가운데 로스쿨에 다닐 형편이 못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시험과 변호사시험을 통과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놓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대 로스쿨, 야간 로스쿨, 사이버 로스쿨 등이 가능해져 저소득층과 직장인들도 변호사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공고하는 경우 현재 명단을 공개하는 대신 응시번호만 게재토록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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