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에서‘스트리트뷰(Street View)’서비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난 구글에 과징금 2억12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구글 본사에 대한 과징금 액수를 최고한도(1억9300만원)에 10%를 가중한 2억1230만원으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구글이 무단 수집한 정보를 삭제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홈페이지에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스트리트 뷰는 실제 거리와 건물의 모습을 실사 사진을 통해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지리정보 서비스다. 구글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서울, 부산, 경기(일부), 인천(일부) 지역 등을 스트리트 뷰 촬영 차량을 이용해 서울, 부산 등 전국 각 지역을 돌며 거리 사진을 찍었다.
이 과정에서 구글이 무선랜(와이파이) 망을 통해 개인들이 주고받은 통신 내용을 몰래 수집해 저장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서비스 준비작업은 중단됐다. 정보통신망법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이용 목적을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구글은 이를 위반한 것이다.
검찰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이 과정에서 송수신 IP, 이메일 주소를 비롯해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32건), 신용카드번호(2건) 등 무선 네트워크에 떠 있는 60만4000여건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방통위 김충식 부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구글 역시 예외일 수 없고 각성할 필요가 있어 10%의 가중이 적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