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밥 학대, 친부는 무죄?…네티즌 "방조죄라도 적용해야"

입력 2013-11-2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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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밥 학대

의붓딸에게 다량의 소금을 넣은 '소금밥을 먹여 사망케 한 계모에게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이를 방치한 친부는 무죄를 받아 파문이 일고 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의붓딸 정모(당시 10세)양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5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반면 딸이 학대당하는 것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 정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친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남매에 대한 방임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합당하다"는 의견 때문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남매를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친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

네티즌들은 "소금밥 학대 친부도 같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학대혐의는 아니더라고 방조죄라도 적용해야하는 것 아닌가" "소금밥 친부는 무죄를 받은게 오히려 부끄럽지 않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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