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사진=뉴스Y 캡처
12일 각종 포털사이트에는 "법은 양심의 거울이라는 말도 있지 않나...이건 누가봐도 유죄인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은 말도 안 된다" "낙지 살인사건 같은 사건이 또 발생할까 무섭다" "낙지 살인사건, 살인 사건이 무슨 피의자와 법원의 머리 싸움인가" "낙지 살인사건 무죄, 너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12일 대법원 1부는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모(당시 21세)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김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진술처럼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살인 혐의 및 살인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