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 1만6000여명이 입건되고 113명이 구속됐다. 특히 검찰은 51억원 규모의 포탈세금 추징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8일 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에 따르면 올해 1∼7월 총 1만6367명의 식품사범을 입건해 이중 9489명을 기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입건자와 기소인원이 각각 44.1%, 33.2% 늘어난 수치다.
기소자 중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인원(구공판)은 지난해 1∼7월 179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483명으로 169.8% 증가했고, 구속인원은 46명에서 113명으로 145.7% 급증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서울서부지검을 식품안전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한 뒤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 등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부정식품사범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불량식품 제조기구 몰수 및 폐기 △기소전 추징보전청구를 통한 범죄수익 환수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구형 △탈루세금 내역 국세청 통보 등의 조치도 취해나가고 있다.
검찰은 이미 17건(44억원 규모)의 추징보전청구를 신청하고, 47건(51억원 규모)의 포탈세금 추징도 국세청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