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 실제 인물인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장애학생을 성폭행하고 다른 학생을 폭행한 혐의(강간치상, 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김씨는 언어장애와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학생 A(당시 18세)양을 2005년 4월께 인화학교 행정실로 끌고 와 손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장면을 목격한 다른 장애학생 B(당시 17세)군을 깨진 음료수 병과 둔기로 마구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김씨는 2005년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2009년 이 사건을 다룬 소설 ‘도가니’가 출간되고 2011년에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같은 제목의 영화가 개봉되며 관심이 집중되자 경찰은 재수사에 들어갔고, 2012년 1월 김씨는 다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김씨는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자의 손발을 묶는 등 가학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많은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사실과 목격자를 입막음하기 위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비슷한 시기의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점을 참작한다”며 징역 8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김씨는 청소년강간 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2006년 징역 1년, 2008년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3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간치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