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검찰의 입장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1일 NLL과 관련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정 의원 등 고소ㆍ고발된 관계자들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정 의원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고 정 의원이 주장한 내용은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과 박선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회의에서 NLL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2007년 8월18일 준비(대책)회의가 개최됐고 그 회의에서 NLL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다고 밝힌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대해서도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국정원법과 공공기관정보공개법상 국가안보 등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혐의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