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검찰에 중소벤처기업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검찰은 평균적으로 업체 한 곳당 불법복제품 25개, 897만5000원어치를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전자업체 H사와 대표 이모씨, 전기설비업체 Y사와 대표 백모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28개업체와 회사대표를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사는 개당 3억300만원 상당의 3D 설계 프로그램인 '프로엔지니어 와일드파이어'를 비롯해 10억여원 상당의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한 혐의를, Y사는 2억원어치가 넘는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일부 업체는 중앙 서버에 복제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수시로 PC에 내려받는 식으로 단속을 피했으며, 단속 과정에서 노트북에 비밀번호를 걸어두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었다.
점검 대상 업체 중 과반은 대표적 국산 소프트웨어인 안철수연구소의 V3, 이스트소프트 알약, 알씨, 알집, 한글과 컴퓨터의 한글 등을 복제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