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폭행 미군, SOFA개정 후 가장 큰 처벌

입력 2011-11-01 10:48 수정 2011-11-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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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군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1일 경기도 동두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도강간)로 구속기소된 K(21) 이병에 대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는 미군 범죄 가운데 1992년 '윤금이' 사건 이후 두번째로 엄한 처벌이며 2001년 개정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이 적용된 이후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고시텔에 침입해 3시간여 동안 가학적ㆍ변태적으로 성욕을 해소하는 동안 피해자는 편안히 지내야 할 주거지에서 공포에 떨며 성적 수치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K이병은 지난 9월24일 오전 4시께 만취상태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뒤 5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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