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월급 13만원’ 성화대...설립자 횡령때문에

입력 2011-08-0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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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특별감사서 거액횡령·학사비리 적발

전남 강진의 전문대 성화대학이 ‘교수 월급 13만원’ 지급 등의 파문을 일으킨 이유가 재단 설립자의 교비 횡령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성화대학 파문과 관련, 6∼7월 성화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세림학원을 특별감사한 결과 교비 65억원 횡령과 7억원 부당집행, 부적절한 교직원 임면, 불법 성적부여 등 법인 운영과 학사관리 전반에서 불법과 비리가 드러났다고 1일 발표했다.

이에 교과부는 설립자인 이모 전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씨의 가족과 지인으로 구성된 법인 이사진 7명의 임원 승인을 취소했다. 빼돌린 교비는 회수 명령했다.

감사 결과, 설립자이자 전 총장인 이씨가 지난 2005년부터 교비 약 52억원을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세림패션, (유)평화종합건설, (유)숭주건설, (유)동하개발 등의 회사로 빼돌리고 대학과 무관한 차입금 상환, 개인 변호사 비용에 쓰는 등 총 65억원을 횡령한 것이 적발됐으며 이에 급여일인 지난 6월 17일 현재 대학의 운영자금 잔액이 94백만원에 불과하여 130여명의 교직원에 대한 급여 약 5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횡령액과 부당 집행금 72억원은 회수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건설사 공사비·관리비로 부당 지급(6억원), 이씨의 월급 지급(1억원) 등으로 교비 7억원을 부당 집행하기도 했으며 법인·대학 운영에서도 편법·불법을 저질렀다.

이씨는 법인 이사회를 배우자(이사장)와 고향 선배, 고교 동문 등으로 구성해 사유화했다.

성화대에는 장녀(31세)를 총장 직무대행으로, 차녀(27세)를 회계팀장으로 임명하고 건설사 부하 직원을 사무처장에 임명하는 등의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

둘째 딸의 경우 내부 직급상 9급에서 6급까지 정상 절차로 8년이 걸리는 승진을 불과 3년3개월만에 특별승진시켰다. 또 경영대학원에 재학 중인 일반직원 신분으로 교원 무자격자인데도 겸임교원으로 임용해 전공과 무관한 ‘장애인복지론’, ‘가족상담 및 치료’ 등 6개 과목의 강의를 맡겼다.

학사 운영도 3년(2009년∼올해 1학기) 동안 법정 출석일수에 미달한 학생에게 학점을 주는 등 부실하게 관리했다. 교과부는 수업일수 미달학생 연인원 2만3879명(재학생 7882명, 시간제등록생 1만5997명)에게 학점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취득 학점이 모자라 졸업 요건이 안될 경우 졸업생의 학위도 취소하도록 했다.

성화대는 교과부 처분에 대해 다음달 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교과부는 10월1일까지 이행을 촉구한 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학교폐쇄, 법인해산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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