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제도를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퇴직연금 교육과 컨설팅에 나선다.
고용부는 퇴직연금제도 교육 및 컨설팅 위탁사업자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공인노무사회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퇴직연금제도 교육은 기본 내용과 도입 실무를 위주로 이뤄지고, 컨설팅은 퇴직연금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해 도입여건을 분석하고 설명회를 통해 퇴직연금 규약 작성 등에 대해 조언을 해준다.
교육과 컨설팅을 희망하는 전국의 사업장, 노동조합, 단체, 공공기관 등은 5~11월 중 위탁사업자인 경총과 노무사회로 참가 신청을 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무료교육·컨설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근로복지과(02-2110-7419,7421)나 경총(02-3270-7378), 노무사회(02-2025-610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