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교육지원본부장으로 내정된 이옥식(53ㆍ여) 한가람고 교장이 교내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를 대거 무단 수정해 징계를 받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전국의 초ㆍ중ㆍ고 정책을 관리하는 1급 상당의 고위직으로, 앞서 교과부가 학생부 무단 수정에 대해 엄벌 의지를 밝힌 만큼 내정자의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시내 고교 30곳을 대상으로 학생부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한가람고에서는 지난해 학생부 100여건을 교사들이 무단으로 삭제ㆍ수정ㆍ보완해준 것이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한가람고가 사립학교(자율형 사립고)인 점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에 교사들의 학생부 수정을 결제한 이 교장에 대한 경징계를 요청했고,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재단의 징계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시내 고교 30곳의 학생부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23개교에서 무단 수정 행위를 확인, 주요 학교 관계자 29명을 경징계하고 다른 교원 198명에게 주의ㆍ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지난 5일 공개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2월 학생부의 무단 수정을 '성적 조작 비리'로 분류해 관련자에게 최고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발표했고, 이달 6일에는 전국 모든 중등학교의 학생부 정정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장을 학교교육지원본부장으로 사실상 내정했던 교과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교과부는 공모를 통해 이교장을 지난 4일 학교교육지원본부장 우선순위자로 정하고 5일 본인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았으며 신원조회 등을 거쳐 이달 중순께 정식 발령을 낼 예정이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모과정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내용을 알지 못했다"라며 "우선 학생부와 관련한 적발 사항들이 어느 정도 중대한 내용인지 사실확인을 거친 후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