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40대 남성 임모 씨와 공범, 성매수남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0일 임 씨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성폭력 처벌법 위반, 성매매 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 씨와 함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60대 임모 씨와 성매수자 4명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2022년 12월 불법 촬영물 제작‧반포 혐의로 주범 임 씨에 대해 수사하던 중, 그의 휴대폰에서 집단 성매매 알선 자료를 발견했다.
경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임 씨가 몰래 촬영한 미성년자의 사진으로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고 미성년자를 집단 성매매에 데려가 성매수남과 성관계하게 한 점을 추가로 밝혀냈다. 또 임 씨가 성인용품과 발기부전 치료제 등 집단성매매를 위한 범행도구를 차량에 싣고 다니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임 씨와 공범이 성매매 대금 수금에 사용한 계좌를 추적, 이들이 월 1회 이상 빈도로 집단 성매매를 정기적으로 알선해 ‘영업’했다는 점도 발견했다.
검찰은 임 씨에 대해 총 4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19일 직접 구속했다.
검찰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신체를 노출하게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만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향후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