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자 집단성매매 알선‧성착취물 제작 40대 남성 구속 기소

입력 2024-09-10 16: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범 및 성매수남 4명 등 5명 불구속 기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40대 남성 임모 씨와 공범, 성매수남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0일 임 씨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성폭력 처벌법 위반, 성매매 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 씨와 함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60대 임모 씨와 성매수자 4명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2022년 12월 불법 촬영물 제작‧반포 혐의로 주범 임 씨에 대해 수사하던 중, 그의 휴대폰에서 집단 성매매 알선 자료를 발견했다.

경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임 씨가 몰래 촬영한 미성년자의 사진으로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고 미성년자를 집단 성매매에 데려가 성매수남과 성관계하게 한 점을 추가로 밝혀냈다. 또 임 씨가 성인용품과 발기부전 치료제 등 집단성매매를 위한 범행도구를 차량에 싣고 다니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임 씨와 공범이 성매매 대금 수금에 사용한 계좌를 추적, 이들이 월 1회 이상 빈도로 집단 성매매를 정기적으로 알선해 ‘영업’했다는 점도 발견했다.

검찰은 임 씨에 대해 총 4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19일 직접 구속했다.

검찰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신체를 노출하게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만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향후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홍명보호, 11월 중동 2연전 명단 발표…손흥민 포함·이승우 다시 제외
  • ‘흑백요리사’ 셰프 만날 기회…‘2024 서울미식주간’ 열린다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금리 인하에 저축 보험 '눈길'…美 대선에 달러 보험 뜬다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영웅 귀환은 빛났다"…페이커의 T1, '롤드컵' 통산 5회 우승 영광
  • 단독 “북한군 1차 전멸, 우크라이나 아닌 러시아 포격 탓”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13: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160,000
    • +0.04%
    • 이더리움
    • 3,440,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472,100
    • -4.22%
    • 리플
    • 705
    • -0.42%
    • 솔라나
    • 226,500
    • -0.92%
    • 에이다
    • 463
    • -4.14%
    • 이오스
    • 580
    • -2.19%
    • 트론
    • 231
    • +0%
    • 스텔라루멘
    • 128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000
    • -1.71%
    • 체인링크
    • 15,000
    • -2.79%
    • 샌드박스
    • 327
    • -1.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