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특혜 의혹은 “무죄”

입력 2024-08-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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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전세사기 수사 대상 아파트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 (뉴시스)
▲지난 4월 1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전세사기 수사 대상 아파트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 (뉴시스)
이른바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 모 씨가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으로 기소된 별도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재판장 유동균 판사)는 남 씨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사로 지정받았다고 할 수 없다"며 남 씨에게 무죄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회사 예상 매출액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 권유를 받았고, 동자청은 시행자 지정 과정에서 모기업의 실제 재정 상태를 알았음에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남 씨는 당초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에서 임차인 191명의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채는 전세사기를 벌여 세간에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지난 2월 인천지법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과 추징금 115억여 원을 선고 받았다.

뿐만 아니라 추가 전세사기에 대해서도 별도 기소된 상황이라 남 씨의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자는 563명, 피해 금액은 453억여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이번 사건은 남 씨의 전세사기를 수사하던 검찰이 밝혀 재판에 넘긴 것이다.

남 씨는 2017년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동해이씨티)를 설립해 2018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에 선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모회사인 상진종합건설의 사업 규모와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자산ㆍ매출액ㆍ회사 직원 수 등을 부풀려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 남 씨 업체가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으면서 관련 부지 165만㎡를 매입하지 못해 해당 사업은 중단된 상황이다.

남 씨 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한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동해 망상지구에 대한 특별감사를 결과를 발표했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에서 자격조건 미달인 남 씨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밀어주기’가 있다고 판단해 동자청 고위 간부 등 3명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이날 법원은 주요 기업 정보를 허위 기재한 남 씨의 잘못보다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동자청의 과실을 더 크게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남 씨의 사업자선정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재임 기간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배후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최 전 지사는 강원도의 감사 직후 “망상지구 사업은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항”이라면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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