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파악 들어간 대검…중앙지검장 보고 후 ‘상응 조치’ 예정
5월 검찰 인사도 총장 패싱…“사건 처분 등 갈등 이어질 수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에 대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향후 거취에 대해선 “자리에 미련은 없다”면서도 ”진상을 파악하고 나서 거기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당장 사퇴할 의사는 없음을 내비쳤다.
이 총장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러 차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결과적으로 국민과 약속 지키지 못했다. 일선 검찰청에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제 책임”이라고 했다. 제3의 장소에서 이뤄진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사실상 특혜라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불거진 사퇴설엔 선을 그었다. 이 총장은 “만 2년2개월이나 검찰총장 역할을 했는데, 이 자리에 무슨 여한과 미련이 있겠나”라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부족하다면 제 거취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15일 끝난다.
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20일 ‘정부 보안청사’에서 김 여사를 대면조사했다. 다만 이 같은 사실을 대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고,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사후 통보하면서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패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5월 이 총장이 김 여사 명품백 수사 의혹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하라고 지시한 지 11일 만에 대통령실은 중앙지검 수사지휘 라인을 전부 물갈이했다. 이창수 지검장은 당시 인사 때 전주지검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다.
향후 이 총장의 후속 조치에 대검과 중앙지검 사이 갈등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 지휘의 정점에 있는 총장한테 그것도 그냥 통상적인 사건을 보고 안 한 게 아니다”라며 “보고 의무 위반은 징계 사유”라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총장이 감찰본부에 보고 누락 등을 이유로 감찰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다”며 “다만 긴장 관계인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할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