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문이 강제개방된 사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약 6억4000만 원의 수리비를 추산했다.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확보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행 중 한 승객에 의해 비상문이 열렸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수리비가 6억4000만 원으로 산정됐다.
지난달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승객 이 모 (33) 씨가 비상문을 불법 개방하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어 피해액이 이같이 추산됐다.
해당 항공기는 사건 직후 대구공항에서 임시 수리 됐으며, 지난달 30일 인천으로 옮겨져 수리 중이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 씨는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 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비행 중 문 개방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내외부 압력 차가 낮으면 비상구 작동이 가능하다. 해당 좌석은 비상구와 근접해 착석 상태에서 우발적인 작동이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유사한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는 항공기 제작 당국인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유럽연합항공안전국(EASA)에 이번 사례를 알리고 운항 중 비상구 레버 커버를 열면 경고음이 작동하는 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사 기관과 별개로 국토부는 현장 CCTV를 확보해 아시아나항공과 해당 항공편의 기장과 승무원 등의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아시아나는 피의자 이 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 측은 "현재 경찰 및 국토교통부 조사 중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 진행 과정 추이를 보며 구상권 청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