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비상구 강제개방 남성, 처음에는 피해자로 구분

입력 2023-05-31 06: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비행기 비상구 문을 강제로 연 30대 남성이 애초에는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중 하나로 구분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항공업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낮 12시 35분께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에서 비상구 출입문이 열리던 순간을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피의자 이 모(33) 씨가 출입문 레버를 조작하는 모습을 옆자리 승객을 비롯해 주변 탑승자와 승무원 중 누구도 보진 못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착륙 직후 이 씨는 문 옆 벽면에 매달렸고, 이를 발견한 승무원과 승객들은 이 씨가 겁에 질려 뛰어내리는 것으로 보고 그를 붙잡았다. 당시에는 비상구 출입문이 열린 것을 목격한 후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로 판단한 것이다.

이후 객실 승무원이 이 씨를 대구공항에 상주하는 아시아나항공 직원에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손님으로 돌봄이 필요하다'라며 인계했다. 이후 이 씨는 직원에게 '승객이 비상구 출입문을 열면 불법이냐, 출입문 레버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등의 질문을 건넸고,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씨를 우선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피의자가 경찰에 넘겨지기 전까지 제지 없이 공항을 빠져나와 홀로 있던 순간은 없다"면서 "기내에서 피의자가 문을 열었다는 걸 인지했다면 바로 제압해 내리는 즉시 경찰에 인계했겠지만,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붙잡아 둘 수는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880,000
    • +0.3%
    • 이더리움
    • 4,434,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507,500
    • +1.56%
    • 리플
    • 657
    • +3.96%
    • 솔라나
    • 195,300
    • -0.36%
    • 에이다
    • 584
    • +4.29%
    • 이오스
    • 741
    • -0.94%
    • 트론
    • 193
    • +1.58%
    • 스텔라루멘
    • 129
    • +2.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200
    • +0.91%
    • 체인링크
    • 17,910
    • -1.27%
    • 샌드박스
    • 433
    • +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