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이미지투데이)
몸속에 있던 수술용 거즈 뭉치를 20년 만에 발견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는 A 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상액은 원심의 두 배인 4000만 원으로 산정했다.
2017년 갈비뼈 골절로 수술을 받게 된 A 씨는 자궁 에서 골반 종괴(덩어리)가 관찰돼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다. 이 종괴는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거즈 뭉치였다.
수술 이력을 확인한 결과 20여 년 전 제왕 절개 수술을 했을 당시 거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제왕절개를 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병원 측에 2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A 씨는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병원 측은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20년 넘게 느꼈을 불편함과 육체,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다”며 배상액을 원심의 두 배인 4000만 원으로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