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권수사정책관이 공수처의 각종 위원회를 총괄 운영하도록 하는 등 직제 개정에 나섰다.
공수처는 12일 수사심의위원회와 공소심의위원회 등 각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송무업무 총괄 역할 부서 지정 등을 위해 직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간 기관 운영 과정에 필요성이 제기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수사관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특정 직급 쏠림 현상의 해소 등을 위한 개선 내용도 담겼다.
우선, 위원회 및 송무업무 총괄 부서 운영(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부분이 개정됐다. 그간 각종 위원회는 총괄부서 없이 역할과 성격 등에 따라 각 부서가 운영을 맡아왔으나 위원회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운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을 통해 직제를 개정하고 인권수사정책관이 총괄 기능을 맡게 된다. 송무 업무(공수처 관련 민사소송, 행정소송, 준항고 등) 총괄 기능은 공소부장이 수행하도록 업무분장을 했다. 다만, 송무업무 중 행정심판 기능은 기획재정담당관실이 계속 수행한다.
공수처장이 하부조직 사무분장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제11조의2 신설)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하부조직 사무분장을 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 경우 직제의 범위 내에서 직제에서 정하지 않은 사무를 추가하거나 업무를 일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관 6급 정원의 30%를 7급으로 대체하는 근거(제12조제6항)도 갖춘다. 수사관 인원의 특정 직급 쏠림 현상 해소와 수사관의 원활한 신규 채용 추진 등을 위해 수사관 6급 정원의 30%를 7급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