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오빠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어머니…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2-09-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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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 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빠들만 좋아하던 어머니가 생전에 가진 재산 모두 오빠들에게만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함께 어머니를 모셨고 같은 자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실망감이 큽니다. 오빠들에게 증여된 재산 중 일부를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속인이 망인의 상속 재산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언을 통한 재산상속이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만약 불합리한 상속이 이뤄졌다면 어떻게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유산·상속·가사 사건 수임 경험이 많은 서민 법무법인 청성 변호사에게 관련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Q: 어머니는 생전에 유언을 통해 오빠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언을 통한 재산 상속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A: 우리 민법은 유언을 통한 사후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망인이 유언을 통해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 증여를 하거나 유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자유를 인정하다보니, 정작 상속을 받아야할 상속인에게 재산상속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Q: 같은 자식인데도 저만 받지 못한다면 억울합니다.

A: 그래서 민법은 ‘유류분’ 제도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후 처분의 자유를 무한정 인정하게 되면 가정의 안정을 헤치고 상속인의 생활 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해주더라도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친자녀는 원래 받을 상속분의 50%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Q: 유류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권리자’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 유류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면 저도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소멸시효를 주의해야 합니다. 망인의 사망사실과 유류분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유류분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 상속분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죠?

A: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자가 어머니의 사망사실과 유류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상속 개시일부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류분을 침해한 오빠들을 상대로 상속분의 절반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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