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망인의 상속 재산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언을 통한 재산상속이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만약 불합리한 상속이 이뤄졌다면 어떻게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유산·상속·가사 사건 수임 경험이 많은 서민 법무법인 청성 변호사에게 관련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Q: 어머니는 생전에 유언을 통해 오빠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언을 통한 재산 상속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A: 우리 민법은 유언을 통한 사후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망인이 유언을 통해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 증여를 하거나 유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자유를 인정하다보니, 정작 상속을 받아야할 상속인에게 재산상속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Q: 같은 자식인데도 저만 받지 못한다면 억울합니다.
A: 그래서 민법은 ‘유류분’ 제도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후 처분의 자유를 무한정 인정하게 되면 가정의 안정을 헤치고 상속인의 생활 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해주더라도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친자녀는 원래 받을 상속분의 50%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Q: 유류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권리자’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 유류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면 저도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소멸시효를 주의해야 합니다. 망인의 사망사실과 유류분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유류분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 상속분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죠?
A: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자가 어머니의 사망사실과 유류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상속 개시일부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류분을 침해한 오빠들을 상대로 상속분의 절반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