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 상납 의혹이 제시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윤리위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밤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사유로는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적시했다.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 대표가 2013년 기업 대표에게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가세연은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제보자에게 “이준석이 성 접대를 받은 게 아니었다”는 진술서를 써달라고 했다는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 중 김 실장에게 해당 제보자와의 소통을 일임했다면서 “제보자가 먼저 연락이 와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겠다고 한 상황이라 ‘증거인멸교사’라는 주장 또한 무엇이 증거라고 지칭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징계 여부는 본인 통보와 소명 절차 등 추가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구성된다. 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직 유지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 외에도 윤리위는 ‘KT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도 징계 심의 대상자에 포함했다.
대선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단체 회식을 한 일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윤상현, 구자근, 김병욱 의원 등이 대상이다.
윤리위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높은 윤리 의식으로 재무장해야 한다”며 “도덕적 책무를 솔선수범하는 데 있어 현행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처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