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국남동발전)
전날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노동당국이 15일 남동발전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4일 오후 9시 30분경 경남 고성군 하이면 소재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2인 1조로 일하던 근로자(남성ㆍ1980년생)가 설비 점검 중 추락해 사망했다.
숨진 근로자는 남동발전의 하청업체인 한전산업개발 소속 근로자로 알려졌다. 원청사인 남동발전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해당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는다.
고용부는 사고 이후 조사원들을 보내 사고원인과 남동발전과 한전산업개발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중해재해법은 자체 사업장 또는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