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싸움을 말리던 고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완주군 이서면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로 B군(당시 17세)의 복부 등을 여러 번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인 C씨에 대해 이야기하다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직접 C씨와 통화를 나눈 A씨는 격분해 C씨가 일하는 노래방을 찾아 협박했다.
이를 지켜보던 B군은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참변을 당했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결국 사망했다.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B군을 찌른 뒤에도 “지혈하면 괜찮다”라며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가장 무거운 죄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직 17세에 불과한 청소년이 인생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