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볼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마련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가 지난달 11일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등이 제한된다. 가정폭력피해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지정해 시‧읍‧면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 제한이나 제한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교부제한대상자로 지정된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교부‧열람‧발급받을 수 없다.
가정폭력행위자 등 제3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 사항 공시도 제한된다. 가정폭력피해자는 배우자나 직계 혈족을 지정해 시‧읍‧면의 장에게 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 사항을 가리도록 제한하거나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공시제한대상자로 지정된 배우자나 직계 혈족에게 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교부 등을 허용하되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한다.
법무부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고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가해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