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1시간 만에 철수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40분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경향신문 사옥을 찾아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경찰은 13일 법원에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닷새 만에 양 위원장 신병확보에 나섰다.
이날 양 위원장이 구속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전달하면서 경찰은 철수하기로 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양 위원장은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부한 데 이어 모든 사법절차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며 오는 10월 총파업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