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라멘 비법 전수한 일본인 사업가에게도 ‘성매매 알선’

입력 2021-08-13 13: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1월 승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월 승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1·본명 이승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승리가 국내에서 운영하는 일본식 라멘 사업체인 ‘○○○라멘’의 비법을 알려준 일본인 사업가에게까지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판단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지난 12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성매매 알선과 2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5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승리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승리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친분을 두텁게 했다”면서 “단기간 많은 여성을 동원해 일회적 성관계를 맺게 하는 등 성 접대를 해 얻은 이익이 작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이다.

군 검찰은 승리의 성매매 알선 근거로 문자 메시지 속 ‘잘 주는 애들’이라는 표현을 주목했다. 승리 측은 ‘잘 노는 애들’의 오타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2015년 12월 25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남긴 ‘선물 보내준다’, ‘최고의 크리스마스, 첫 경험’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짚으며 “단순 오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승리가 운영하는 사업체인 ‘○○○라멘’의 비법을 알려준 일본인 사업가 A 씨에게까지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일본 재벌 후손으로 현지에서 유명인사이자 승리와는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승리의 라멘 사업에 55억 원을 투자하면서 사업을 도와주고, 승리는 대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승리는 단체방에 2015년 11월 27일 ‘A 회장 손님도 오시니 따로 준비하자, 받은 거 100배로 돌려드리자’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라면서 “이때부터 접대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승리는 이듬해인 2016년 ‘○○○라멘’을 창업했다. 재판부는 “(승리의) 사업에 A 씨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YG 회사 카드로 3800만 원 호텔비를 사용했는데, 성매매를 몰랐다는 건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음 달 전역 예정이었던 승리는 이날 법정구속으로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용될 예정이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경우 승리는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재판을 받게 된다.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 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홍명보호, 11월 중동 2연전 명단 발표…손흥민 포함·이승우 다시 제외
  • ‘흑백요리사’ 셰프 만날 기회…‘2024 서울미식주간’ 열린다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금리 인하에 저축 보험 '눈길'…美 대선에 달러 보험 뜬다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영웅 귀환은 빛났다"…페이커의 T1, '롤드컵' 통산 5회 우승 영광
  • 단독 “북한군 1차 전멸, 우크라이나 아닌 러시아 포격 탓”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12:4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65,000
    • +0.31%
    • 이더리움
    • 3,446,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473,000
    • -3.21%
    • 리플
    • 706
    • +0.14%
    • 솔라나
    • 227,000
    • -0.22%
    • 에이다
    • 465
    • -2.72%
    • 이오스
    • 580
    • -1.19%
    • 트론
    • 231
    • +0%
    • 스텔라루멘
    • 1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100
    • -0.75%
    • 체인링크
    • 15,030
    • -2.28%
    • 샌드박스
    • 327
    • -0.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