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이별 요구에 사진 유포 협박과 혼인신고 후 폭언 및 폭행을 일삼던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협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씨는 2019년 1월께 여자친구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A씨의 노출 사진 등을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와 가족, 친지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에도 이씨는 그해 4월 A씨와 혼인 신고한 당일부터 ‘거짓말을 한다’라며 폭행 및 폭언을 일삼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A씨를 폭행하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는데, 당시 “이혼해 주겠다”는 이씨의 말에 A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고통 역시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이씨에게는 유사한 폭력 범행 전력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때마다 배우자에게 사과하고 화해한 점,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니고 또 실제로 배포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