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 소속 직원들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4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 이태원의 한 마트에서 외국인 손님이 1만1000원 상당의 모자를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CCTV 등을 분석해 추적한 결과 범인은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 소속 직원 A씨(35)였다.
경찰은 주한 외국공관원 신분으로 면책 특권대상자이고, 현장에서 동료가 값을 치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것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지난 1월에도 같은 마트에서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 소속 다른 직원 B씨가 1900원어치 초콜릿을 훔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경찰이 내사를 진행 중이다. B씨 역시 면책 특권 대상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