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할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가 13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대검은 19일 오전 10시 5분부터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고검장들과 대검 부장들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과 고검장,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들은 오후 11시30분께 회의를 마쳤다. 이들은 점심·저녁 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 가까이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다.
대검에는 간사 역할을 맡은 조종태 기획조정부장과 이종근 형사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등이 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사건 조사를 지휘한 당사자 자격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일선 고검장은 조상철 서울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등이다.
이들은 한 감찰부장, 허정수 감찰3과장, 임 감찰정책연구관의 의견서 등과 사건 기록 검토, 사안 설명 등을 거쳐 토론에 나섰다. 오전 회의에서는 고검장과 대검 부장들이 기록을 검토하고 사실상 오후부터 본격적인 회의를 열었다.
사건기록이 6000쪽이 넘는 등 방대하고 22일 자정에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등의 이유로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한편 한 전 총리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된 후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한 재소자는 당시 수사팀이 동료 재소자들을 압박해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하게 했다고 폭로했다. 대검이 이에 대한 진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사건을 재심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