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1일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연다.
현행법 등에 따르면 사면심사위 위원은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내부 위원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이뤄진다. 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사면심사위가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행사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교도소·구치소에 특별사면 대상 수용자 명단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부터 현재까지 총 3번 있었다.
2017년 12월에는 6444명, 지난해 2월에는 4378명이 사면 대상이 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사범 등 5174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