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승인 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빠뜨린 롯데홈쇼핑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방송 송출을 금지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과기정통부는 2015년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6개월간 황금 시간대(오전ㆍ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업계획서에 임직원 범죄사실을 고의로 빠뜨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재승인은 인정되나, 위반의 경위나 정도 등에 비해 처분이 가혹하다며 롯데홈쇼핑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새벽 시간대(오전 2시~8시)로 수위를 낮췄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사유가 없고 새벽 시간대 방송 정지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롯데홈쇼핑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5년 재승인 심사를 통과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롯데홈쇼핑은 1차 사업계획서 작성 당시부터 임직원의 범죄 행위에 대한 감점 기준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표이사의 주관하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은폐 행위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심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을 정도로 철저히 감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임직원의 재판 과정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법률적 위험이 있는 것을 정면으로 지적받았는데도 최종 심사에 이르기까지 시정이 없었다”며 “재승인 심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료인 사업계획서를 두 번에 걸쳐 작성하면서도 사실관계를 은폐ㆍ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200점이 배점된 임직원 범죄 행위 항목에서 과락인 50%를 조금 넘는 102.78점을 취득했는데, 재판부는 관련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했으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가 영업 타격이 가장 작을 것으로 보이는 새벽과 아침 시간대 업무정지를 명령해 이는 현저히 불합리한 게 아니라고 봤다.